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로 투자자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대표 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사고예방을 위한 '모범규준'을 허술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에 자사주 등에 대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범규준은 과거 별개로 운영되던 '주문착오방지 모범규준' 등 4개의 모범규준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으로 통합됐습니다.

하지만 자사주나 배당 관련 내용이 아예 빠져 있어, 증권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삼성증권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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