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1월 정 씨가 살던 미승빌딩에 침입해 택배 기사를 위장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로 집 안에 있던 정 씨 등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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