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유령주식'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주식을 매도한 모든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자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었던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당일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입니다.

매매손실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한 보상 기준점은 당일 장중 최고가인 3만9천800원으로 정해졌고, 기준금액에서 고객 매도가를 뺀 뒤 매도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의 시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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