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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검사 시절 후배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진 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서일 기자의 보돕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후배 여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조사단이 꾸려진 이후 첫 처벌 사례입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김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직업이나 피고인을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록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더 이상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사단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지난해 6월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진 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진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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