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원유운반선 기관실에서 나온 선저폐수를 바다에 버린 인도인 기관장 52살 A씨를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인도선적 2만9천톤급 원유운반선 S호<사진>의 기관장으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 쯤 전남 여수시 오동도 남쪽 2.9km 해상에서 기관실 배출 펌프를 이용해 배 밑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2천 290리터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선체 바닥에 고이는 유성 혼합물인 선저폐수는 기관실 등에서 나온 연료 기름과 윤활유 등이 많이 포함된 물로, 그대로 바다에 버리면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

바다에 고의로 선저폐수를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은 여수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로분석을 통해, 서해지방청 소속 광역조사팀과 함께 선저폐수 배출이 의심되는 선박 19척을 확보하고 기관실 검사를 통해 S호를 적발했다.

해경은 9일 오동도 남쪽 해상에서 기름띠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방제선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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