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단속에 드론 활용, 11일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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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변의 환경 피해가운데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취약시간, 취약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몰래 발생시키는 사업장들은 여전합니다.

이에 정부가 하늘의 장비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남선 기자입니다.

 

날로 심해 지는 미세먼지 위협에 환경당국이 하늘의 감시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 행위 단속에  드론을 동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입니다.

[하늘에서는 오염물질 측정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이 불법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증거자료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대기 오염 배출 사업장은 5만7천5백여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90%인 5만2천여곳이 연간 10만톤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도권에 민집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규사업장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가 큰 가닥이 잡힌다는 것이 환경 당국의 설명입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소규모 업체는 그동안에 업체 수 대비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관리... 지도·점검의 어떤 관리의 사각지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단속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소수의 단속인력으로도 수백여 개의 배출사업장을 신속·정확하게 탐색을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도 행정처분의 증거 활용에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드론을 통한 사진 판독으로 미세먼지 농도 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 당국은 하늘의 드론과 지상의 단속요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보다 철저한 단속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행정처분의 근거는 현장 단속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거기서 휴대용 측정기를 활용을 해서 직접 농도를 측정하고, 그것으로써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미세먼지 단속체계,...보이는 정책보다 효과 있는 정책으로 시민곁에 다가오길 기대 합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영상취재 = 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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