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조금 혼선이 조금 있었다.
명칭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준비기간은 20일, 최초수사기간 70일,
1차 연장 30일, 2차 연장 20일 총 수사기간은 120일.
대북뒷거래 특위는 수사기간을 180일로 해야 충분한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
어제 최고위원 결정대로, 총선용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최소한의 수사기간을 정해서 짧게 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검찰에 넘겨서
수사하게끔 할 수 있다.
이전에도 최장 105일이었다.
10시 30분부터 총무회담. 합의가 난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