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3일 오후 3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자치조례안 제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시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몇 차례 내부검토를 거친 후 학교자치조례안을 확정하고, 6월 이후 조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자치기구 법제화는 그동안 정책제안과 광주교육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돼 왔으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직원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자치기구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모든 학교에 자치기구가 의무적으로 설립돼 자치기구 권한과 활동 영역이 명시화되고 예산 지원도 조례에 근거해 가능해 무엇보다 학교 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학교 자치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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