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 2심에서 다퉈보겠다는 검찰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 8백만원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도 1심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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