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후배 여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가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오늘 김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견을 보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지난해 6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전 검사의 폭로 이후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첫 기소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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