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이 들어있는 유해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 서울 지역 도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시내 도금업체 12곳의 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도금업체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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