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후배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 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조사단은 오늘 진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허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진 씨를 한 번더 불러 조사한 결과 혐의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 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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