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촉구 연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이후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23일까지 국민투표법 처리가 안될 경우 청와대 차원의 유감 표명을 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당연하다"면서 대통령이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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