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시점 '해당주택 입주자 당첨일'로 명확히

서울과 세종 등 전국 29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다음달부터 주택청약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특별공급제도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운영되며, '9억원 초과주택'은 일반공급으로 분양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DH(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일어나, 사회 소외계층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취지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으로,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투기 목적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에서 '최대 5년'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또 전매제한 시점에 대해서도 현행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특별공급 소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와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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