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 박사 인터뷰

● 출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 박사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는 반복적이고, 특히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되기 싶다고 하는데요. 오늘 부산경남라디오 830 시간에는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아동학대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 박사,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김혜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 박사.

질문1) 최근 ‘부산지역 아동학대 인식과 과제’라는 브리프를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해주시죠.

☞ 현재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해질 가능성이 높고 가정사로 치부되면서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나 학부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과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폭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질문2) ‘아동학대’라고 하면, 보통 ‘신체적 학대’를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보다 넒은 개념이죠. ‘아동학대 개념’ 한번 잡아주시죠.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기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가해지는 신체적 학대에 국한되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정서적 학대, 방임과 같은 소극적 의미의 학대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3)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이나 제도는 어떤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 아동학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대표적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명시하였으며 아동학대를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2014년에 제정되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다루지 못했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4) 예방과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있지만, 아동학대가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일텐데요.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라고 할까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 2016년 기준 부산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1,448건으로 2015년 901건, 2014년 800건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이중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5.1%, 아동학대 의심사례 86.2%, 일반상담 8.1%로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와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91.3%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5)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아동학대의 증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고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신고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사후 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6) 그리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결과는 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원가정 보호가 전체의 76.2%로 가장 많고 친인척 보호 8.6%, 시설보호 15.0%, 기타 0.2%로 나타났습니다.

질문7)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학대의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보호자의 의지가 있는 경우 가족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원가정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가정 보호 조치 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8)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 중요한 문제일텐데요. 아동들의 인식 경향은 어떻습니까.

☞ 아동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정 내에서 폭력를 경험한 이유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동의 응답을 살펴보면 ‘내가 말썽을 피워서’가 3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의 생활태도가 좋지 않아서’ 18.2%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동이 폭력 또는 학대를 경험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아동에 대한 권리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질문9) 그렇다면, 부모님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 전반적으로 부모님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2009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모든 학대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를 제외한 학대 유형에서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초등학생을 주로 양육하고 있는 40대가 아동학대 관련 교육 경험이 많고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수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은 신체적 학대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학대에 대해 둔감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질문10) 그렇군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남의 가정사 혹은 양육방법이라고 생각해 모른척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112로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해 줍니다.

질문11) 신고의무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는 물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원 및 강사, 구급대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25개 직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대부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12) 아동학대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아동학대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또한, 인식의 변화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교육이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심각한 아동학대가 다수 발생하면서 미취학, 장기결석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양육수당 미신청자, 사회보험료 체납 등의 데이터 조사를 통해 고위험 가족과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합니다.

질문13)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 이후 사후제도,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겠습니까.

☞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재학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후관리는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학교의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생활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 아이돌보미,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 아이돌보미 등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질문14) 오늘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끝으로 정리의 말씀, 한말씀 주시죠.

☞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반가정에서도 학대는 어쩌면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가 교육이나 체벌이 아니라 폭력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변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단순히 가정사로 치부하지 말고 신고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큰소리가 나더라도 그냥 가정사로 그려러니 하는 태도가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관자가 아닌 감시자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역 아동학대 인식과 과제’에 대해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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