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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부패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배당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일 기자의 보돕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정계선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참여한 국정원 간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수석 사건 등을 맡고 있는 부패전담 재판부입니다.

이번 사건 재판장을 맡은 정계선 부장판사는 부패전담부 첫 여성 부장판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16개 혐의의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준비절차를 연 뒤, 다음달 말 쯤 본격 재판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 심리가 시작되면 1심 선고는 구속기한 만기일인 10월 8일을 전후로 해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로 인정되면 특가법상 뇌물죄와 특경법상 횡령죄가 인정돼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말입니다.

[인서트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조세포탈과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경영상 도움을 줬을 뿐,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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