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확정...성폭력 범죄는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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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학부모 3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두 차례 걸친 성폭행 공모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당시 학부모 3명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들 학부모 3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두 차례 걸친 성폭행 공모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여교사에게 술을 먹인 뒤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형 김 모 씨는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또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이 모씨와 박 모씨에게도 징역 12년과 10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범행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심 재판부가 피해 회복 등을 이유로 터무니 없이 감형했다며 반발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징역 10년에서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오늘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세계까지 파괴한다는 점에서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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