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이현구 기자의 보도>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책임자 가운데 7명이
24일중으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1차 사법처리 대상자를 19명으로 정했습니다.

경찰은 이가운데 어제밤 긴급체포한
1080호 전동차 기관사와
운전사령실 직원 3명 등 7명에 대해
오늘중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부상정도가 심한 1079호 전동차 기관사와
정신질환이 있는 방화 피의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그리고
사고때 대피방송을 하지 않은 중앙로역사 역무원 등
지하철공사 직원 9명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여기에다
지하철 시공부터 운영까지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전동차의 제작.납품과정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큰 폭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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