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지자체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 확인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801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유원지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3곳, 시설기준 위반 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9곳, 무신고 영업 3곳 등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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