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관련...청원 일정 수 넘으면 직접 조사후 책임자가 동영상 답변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부에 청원 형태로 조사를 요청하면 정부가 조사해 책임자가 그 결과를 동영상으로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이달 중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위한 청원시스템이 PC용과 모바일용으로 구축돼 이달 중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검사제는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비슷하며 청원-국민추천-채택-조치-답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상단에 걸린 배너를 통해 청원시스템으로 들어가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 포털·SNS 계정이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개인 인증 후 청원을 작성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제안된 청원을 게시하기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해 업체명 등을 삭제하거나 숨길 예정입니다.

업체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정 세력에 의해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식약처는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평가원,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수거, 검사, 점검, 단속하고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회수·폐기 절차에 들어갑니다.

안전검사 결과가 나오거나 조치 내용이 확정되면 처장, 차장, 소관 국장 등 책임자가 동영상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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