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맞서 연간 4억8천만 달러(약 5천1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6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수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금액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양허정지는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소한다는 방침은 유효하며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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