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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8개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가운데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 등 16개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최순실 씨 등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요, 또 최순실 씨와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이 뇌물액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겁니다.

이 밖에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고요.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순실 씨 또는 최 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을 것인지도 관심을 모았는데 역시 유죄로 인정됐군요.

 

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1심은 부정했지만 2심에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만, 결국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세윤 재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 김세윤 재판장]

피고인이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공모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적용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가운데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제센터에 낸 후원금,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중에 일부는 제3자 뇌물로 판단되지 않았네요.

 

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천여 만원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가운데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라는 현안을 기대하고 박 전 대통령의 출연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김세윤 재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 김세윤 재판장]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통령인 피고인이 그 개념과 내용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았고, 그래서 중형이 선고됐다는 그런 뜻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했죠? 이번 판결에 대한 변호인 측 입장은 어떤가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은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직접 출석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넘어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국선변호인 중 한 명인 강철구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 강철구 변호사]
저희 국선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입니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별다른 사건·사고나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네. 오늘 선고공판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출입 관리를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했기 때문인데요. 저희 취재진들조차도 신원확인과 소지품검사를 거친 뒤에야 법정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방청객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소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 청사 밖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별다른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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