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가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을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과 연계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 분양분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적 임대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 리츠(REITs), 즉 부동산투자신탁’이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적 임대 물량’ 가운데 일부는 다시 ‘공공임대’로 분리해, 원거주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원주민 재정착 물량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적정선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즉, 계약을 포기한 ‘현금청산세대’와 ‘민간임대주택의 5% 이내’에서 물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재정착임대가 너무 많을 경우, 입주 대상 주민과 사업자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기존 주민’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임대조건은 10년, 최초 보증금은 매입가의 50% 이내로 하고,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공지원 임대’ 보다는 임대료 수준을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요건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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