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개원 때부터 '1인 1병' 원칙 어겨…교수 2명·수간호사 구속 송치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균에 감염돼 연쇄 사망한 사건은 이 병원에서 25년 넘게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행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은 1993년 이 병원이 개원했을 때부터 감염 관리 지침을 어기고 신생아들에게 주사제 1병을 나눠 맞혔습니다.

경찰은 의사·간호사들 모두 이런 관행을 묵인한 끝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10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간호사 B씨·C씨 등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교수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는 1명당 1병씩 맞힌 것처럼 청구해 비용을 받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의료진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과다 청구한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내사 단계이며 심평원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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