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으로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가지 않게 하기 위해, 원주민 특화 공공임대인 '재정착임대주택'이 본격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공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행정 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착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리츠가 확보하고 이를 원거주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최초 입주자는 공고를 통해 모집하되, 이후 입주 희망자를 상시 접수하고서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할 방침이며, 임대 조건은 10년 임대주택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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