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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공판은 TV 생중계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10분부터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됐는데요.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내일 재판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이번 선고공판이 1심법원 재판으로는 최초로 생중계 된다는 소식을 며칠전 전해드렸는데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재판 생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 그리고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이번 사건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낸 신청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위임 받은 게 맞는지 증명하라"면서 보정 명령을 내렸고,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신청과 박 전 대통령이 자필로 낸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습니다.

"선고 공판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내일 재판 생중계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내일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까요?

 

네. 법조계에서는 TV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늘어난 데 대한 불만으로 재판 거부, 이른바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지난 2월 27일, 검찰이 징역 30년, 벌금 천185억원을 구형하던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하지만 출석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선고공판을 TV로 중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자필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건, 뭔가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보면 '깜짝 출석'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궐석재판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출석을 독려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하는 게 보통이고요, 아예 선고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거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강제 소환하거나, 선고를 연기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는 만큼, 궐석 재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18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몇 개나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18개 가운데 14개는 최순실 씨라거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거나... 이런 공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미 '유죄'나 '박 전 대통령의 가담'이 인정된 혐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도 같은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인지 여부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 1심은 부정했지만 2심에서는 인정한, 엇갈린 판결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내일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 도로에 설치한 천막.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법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만약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 사고를 대비해 경비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내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출입문 일부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법원 청사에 차량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고요, 선고 직전인 오후 1시부터는 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제외한 보행자의 출입도 통제합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는 417호 대법정이 있는 건물입니다... 서관 1층 주 출입구도 오후 1시부터 폐쇄됩니다.

법원 바깥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써부터 천막을 설치해 놓은 채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서초동 일대가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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