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서비스와 주거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업무협약에 따라 노후준비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이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하는 등 주거복지 분야에서 심층적인 서비스를 바라는 경우 LH마이홈센터를 연결해줍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와 비재무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LH는 중·장기적으로 양 기관의 서비스를 전산시스템으로 직접 연계해 노후준비 및 주거복지 상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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