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는 황운하 청장.울산지방경찰청 제공=BBS불교방송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등 지역 토착비리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오늘(4일) 울산경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일체의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 보고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수사의 신뢰도 저하와 불필요한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현재의 법과 제도 내에서 수사 공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게 됐다"며 "범죄수사규칙상의 회피 제도에 따라 시비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 회피신청을 했고 경찰청에서는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회피 제도는 경찰관이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사유가 있을 때 스스로 직무에서 물러나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황 청장이 수사지휘를 회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순용 제1부장이 수사책임자가 돼 수사를 진행하고 황 청장은 일체의 수사 지휘를 하지않고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게 됩니다.

앞서 울산경찰의 김 시장 측근 비리 조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고, 최근에는 황 청장의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지는 등 공정성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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