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8건 본조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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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족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을 발표했는데, 

그제는 이 12건 가운데 8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본조사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5건을 추가로 선정했는데요.

집중 취재로 듣는 <뉴스인사이트> 오늘은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은화 기자! 

우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언제 꾸려졌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나 무리한 검찰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됐습니다.

위원장은 김갑배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김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출신으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반부패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구요, 미네르바 사건 등을 맡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1/김갑배 검찰 과서사위원회 위원장]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선 것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공식 발족 이후 1차 조사대상으로 25개 사건을 선정했는데,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모두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이 있는지를 규명하라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권고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과 변호사 12명, 내부 단원인 검사 6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돼 5명씩 6팀으로 꾸려졌구요, 서울동부지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가운데 8건에 대해 대검 진상조사단에 본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검찰 과서가위원회가 본조사를 권고하면서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을 추가로 선정했죠?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그제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모두 5건입니다.

지난 2009년 성접대 강요 의혹이 제기된 배우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춘천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위원회 측은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2차 조사대상 사건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전조사 대상 5건 가운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장자연 사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 이 사건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이 종결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9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지게 된거죠?

 

네. 이 사건은 9년 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배우 장자연 씨는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장 씨는 숨지기 전 직접 쓴 문건에서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비롯해 기업인과 언론사 고위층 등 유력 인사들에게 수시로 술자리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고, 9년 만에 재조사되는 겁니다.

경찰은 장 씨가 숨지기 1년여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이유로 단순 자살로 판단했지만, 장 씨의 전 매니저가 장 씨의 자필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문건에서 장 씨는 자신은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이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유력 언론사 대표와 기업인 등에게 술 접대와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당시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유력 인사 10명을 조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했는데,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에섭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과거사위가 선정한 사전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최근 미투운동 확산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이번 2차 조사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1월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과거사위가 이 사건을 추가로 선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은 지난 1월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 이 사건이 2차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된 건데요.

이들은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구요. 최근  미투운동 등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을 무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수희 부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2/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1월 달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재수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환영을 하구요. (장자연 사건 재수사가)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 흐름과 분위기에 걸맞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검찰이 무시하지 못한 결과이지 않을까 이런 여론과 분위기 자체가..."

과거사위는 앞으로 한달 동안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전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 조사를 통해 검찰이 성접대를 강요한 유력 인사들이 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리면 공소시효는 최소 10년 이기 때문에 시효가 남은 사건의 경우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9년이 넘었고, 당사자인 장 씨가 숨졌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가 들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앞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번 추가 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했던 사건인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도 포함됐죠?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 갈대숲에서 머리를 가격당해 두개골이 함몰된 30대 여성 시신 한구가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시신 외에는 어떠한 단서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듬해 11월 낙동강 갈대숲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한 용의자 2명을 검거해 살인자로 지목하고,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출소했는데요,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고문과 허위자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고문이 있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영화 '재심'을 관람하면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것이 평생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우선 오는 6월까지 조사 대상의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해야 겠습니다.

사회부 송은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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