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근 수당 상납 받고 계약연장권으로 협박

대형분뇨차량 배차 권한과 운전기사 계약 연장을 두고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현장소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분뇨처리업체 현장소장 6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약 6년 동안 분뇨차량 운전기사들에게 매일 돈을 모아 달라거나 매월 담배 한 보루를 사와라고 요구해 모두 14명으로부터 2천 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조기출근하면 3만 5천원이 지급되는데, 현장소장인 A씨는 운전기사 1인당 4천원씩 모아 매일 2만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기사들이 이러한 요구를 듣지 않으면 A씨는 차량을 배차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A씨는 운전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현직 운전기사 등을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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