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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을지 여부가 국민적 관심을 모은 가운데 법원이 결국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V 생중계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 외에, 하급심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급심 판결, 그러니까 1심이나 2심 판결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장이 재량으로 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건데요.

이렇게 대법원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1심 선고 공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그리고 최순실 씨 재판이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두 재판 모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한 건,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자신의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그것도 자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재판 마저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게 되면,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자체가 사문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그런 법령이 돼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방송사들이 TV 카메라를 직접 법정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TV 카메라가 직접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법정 내부 질서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최순실 씨 재판이라거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 이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들이 재판장이나 검찰을 향해 야유를 퍼붓거나 고성을 지르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고요.

이 가운데 과격한 일부 방청객들은 특정 언론사 카메라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법원 측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카메라라거나 이런 장비들을 동원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각 방송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계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사 자체 장비보다 화질이 나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법원 측은 HD카메라를 활용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화질 문제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되는데요.

지금까지 재판을 거부하면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에는 출석할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불만으로 재판 거부, 이른바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지난 2월 27일, 검찰이 징역 30년, 벌금 천185억원을 구형하던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법조계에서는 이런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석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정농단 재판 외에 20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이런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자필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선고공판을 TV로 중계하지 말아 달라... 이런 취지의 자필 답변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을 보면 '깜짝 출석'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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