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중앙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의 자료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에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스마트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스마트도서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밀착형 생활공간인 작은도서관은 지식정보서비스와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지난 2016년 기준 전국에 5,914개가 운영 중이며 평균 도서 장수는 8,000여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열악한 운영환경에 놓여 있고, 특히 도서관리 시스템이 기존의 수기 방식이나 내부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클라우드컴퓨팅 같은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송희경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작은도서관에 도입해 국민들의 문화공간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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