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최근 물가상승률 고려, 냉동화물은 추가 0.5% 인산

항만 하역 요금이 내일(31일)부터 2.2% 인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2018년도 항만하역 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내일(31일)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2년간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해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에서 1.5%대의 인상률 수용해 왔으나, 올해에는 2%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2%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참치,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 추가 인상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이해관계자 협의에서 항운노조원들의 6%대 인상 요구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항만하역요금은「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선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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