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자 원칙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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