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금 10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관광협회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범행 기간과 피해금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7년간 인천시 관광협회에서 회계·경리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모두 278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 10억 4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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