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들여온 짝퉁담배(왼쪽)와 정상제품(오른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값비싼 중국산 담배의 '짝퉁' 22만갑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고 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4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 중국 담배제조회사에서 만든 고가 담배의 모조품 22만갑, 시가 20억원 상당을 수입해 국내 면세점 등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중국에서 한 보루에 75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2만원에 팔리는 고가 담배를 국내 면세점에서 사려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짝퉁을 진품으로 속여 차익을 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국내 담배 유통업자 B씨에게 동업하자며 접근해 진품 담배 상표권자가 발행한 구매승인서와 대리생산 위탁계약서 등을 보여주고, 접대비 명목으로 1천 7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중국 담배회사에서 발급받았다는 서류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면세점에 홍보용으로 나간 250보루를 제외한 나머지 2만 1천750보루를 압수하고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정상적인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유통하려 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 담배제조회사에 의뢰한 결과 A씨가 수입한 담배는 모두 위조품이었다"며 "A씨가 제시한 서류도 모두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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