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25. 환경부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도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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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산하 기관에서는 앞으로 물품구매나 용역 계약을 할 때
전자입찰제가 실시되고 뇌물 등으로 인한 부당한 거래가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그동안 산하단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관리공단이 시행해 왔던 전자입찰제와 청렴 서약서 제도를 본부와 지방환경청 등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을 할 때와
3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때는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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