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선거연령,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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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

●앵커 : 박경수 기자

 

국회로 넘어온 헌법개정안(26일)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고 여야 정치권의 협상이 시작된 국가적 아젠다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임지봉):

안녕하세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2월13일 33명의 특위 위원들로 출범

국민참여본부에서 국민여론을 근거로 3월12일 개헌 자문안 마련

 

▶ 박경수 :

대통령 직속 기구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가 되어 온 건가요?

 

▷ 임지봉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2월 13일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개헌안에 대한 자문안 마련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인 3월 12일에 최종적으로 자문안을 만들어서 13일에 대통령께 자문안을 보고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작업을 한 셈이고요. 33분의 위원들이 있었는데, 이 위원들의 개헌과 관련된 의견들을 모은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 안에 국민참여본부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개헌과 관련된 광범위한 국민 여론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인 국민 여론들에 근거해서 자문위안을 만들었습니다.

 

#헌법 전문...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투쟁 추가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 박경수 :

저는 헌법 전문이 상당히 인상적이던데. 헌법 전문의 가장 큰 변화,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 임지봉 :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4・19 이후에도 우리가 민주주의와 관련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부마항쟁이라든지,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10 민주항쟁, 그러한 민주화를 위한 우리 국민적 투쟁에 관한 역사적 사건들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불의한 정권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에 간접적인 근거규정을 전문에서 더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개정안

 

#4년 연임제, 국민여론이 높은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의 절충안

 

▶ 박경수 :

좀 쟁점이 되는 현안들을 짚어볼게요. 정부 형태는 4년 연임제인데, 청와대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이 부분은 큰 이견은 없는 것인가요?

 

▷ 임지봉 :

실제로 자문위에서 심층면접을 통한 여론조사라든지, 혹은 숙의형 토론회,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의견들도 광범위하게 수렴을 했는데요. 4년 중임제가 가장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5년 단임제의 유지를 원하는 국민들도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의 중임제 안에는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한 번 대통령을 했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도 중임을 허용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경우는 아니고, 그러니까 연달아서 두 번할 수 있는 경우를 연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 유지의 일종의 절충안으로서 중임을 할 수 있되, 연달아 중임을 하는 것만 허용하는 4년 연임제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 박경수 :

미국은 4년 중임제인 것이죠?

 

▷ 임지봉 :

미국도 4년 연임제입니다.

 

개헌 협상을 시작한 여야3당 원내대표(27일)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국무총리 선출제는

대통령제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맞지않아

 

▶ 박경수 :

연임제군요. 이제 가장 큰 쟁점이 국무총리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개헌안에는 현행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유지하잖아요?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서 인준하는 것인데. 야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자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임지봉 :

야당에서는 총리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던 기존방식에서 총리를 아예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혹은 적어도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인데요. 원래 이 국무총리제 자체가 사실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입니다. 대통령제가 아니고요. 의원내각제의 수상에 해당하는 것이 국무총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제헌헌법, 그러니까 초대 헌법부터 대통령제를 원하던 이승만 대통령 측과 의원내각제를 원하던 한국민주당의 정치적 타협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몇 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를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제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제 헌법인데 국무총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제라든지, 국무총리 추천제라는 것은 사실상 국무총리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가 가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뜻에도 맞지 않고, 또 대통령제 자체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개헌안에는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연령 18세 헌법에 규정...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아

 

▶ 박경수 :

선거연령을 이제 18세로 낮추는 것으로 명문화가 됐는데. 젊은층의 호응은 뜨거운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임지봉 :

현행 헌법에는 선거연령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선거연령은 19세 이상이라고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연령을 바꾸려면 선거법, 법률개정으로 국회가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함으로서, 18세로 낮추어서 규정함으로서 선거법 개정 필요 없이 18세의 젊은층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젊은층의 선거참여를 확대하고, 또 투표율을 높이면서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줄이고, 선거에 젊은층의 의사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그러한 결단이라고 보여집니다.

 

▶ 박경수 :

외국에서도 선거연령을 헌법에 명시하나요?

 

▷ 임지봉 :

헌법에 명시한 나라도 있고, 지금 우리처럼 법률에 명시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OECD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선거연령이 높은 편입니다.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한다고 명시...통일에 대비하자는 의미

 

▶ 박경수 :

토지공개념 문제도 쟁점이지만, 이것은 잠시 뒤에 집중취재로 진단을 해볼 것이고요. 수도 관련 조항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헌안에 명문화가 됐잖아요? 과거에 수도 이전 논란도 있었고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건가요?

 

▷ 임지봉 :

과거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라는 것으로 수도를 옮기려 하니까 이 법률에 대해서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결정을 내리죠. 즉,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헌법조항은 없지만 이것이 관습헌법의 형태로 있다고 보고, 헌법 개정 없이 법률의 제정으로 수도를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 것이죠. 당시 헌재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헌법이 규정하는 헌법 사항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신설 조항을 둠으로서 수도는 헌법 사항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라고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운 헌법 개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쉬운 법률 개정으로 수도를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통일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래에 통일이 되게 되면 수도를 옮겨야 될 것인데, 그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옮기기보다는 법률 개정으로 옮길 수 있게 이러한 장치들을 미리 마련해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여야 정치권의 개헌협상이 시작이 됐는데요. 잘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임지봉 :

예, 감사합니다.

 

▶ 박경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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