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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3월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토지공개념’이 지난 48년 헌법을 제정한 이후, 70년만에 처음으로 헌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헌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제외하더라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6.13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스 인사이트 - 오늘은 토지공개념의 논란, 박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행 헌법에도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다며, 굳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칫 남용되면 민주체제의 이념인 시장경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서트 1]

권대중 명지대 교수의 말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하면서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구요. 물론 국가가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대두시켜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헌법 122조에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개념을 도입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남용되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시장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입 찬성에는 토지 소유의 과점현상을 보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이 국부의 86%를 차지하는데다, 상위 10%의 토지소유가 전국토의 98%(2012년 기준)에 이르는 등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자본이나 기술과는 달리 사유할 수 없고, 사회전체가 향유해야 한다는 이론적 배경도 있입니다.

 [인서트 2]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의 말입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토지가 특정계층에 의해 과다하게 소유되고, 불로소득이 원천이 되는 것을 국가가 완화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국가 자산인 토지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지공개념 그 자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만,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엔 택시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헌판결을 법률조항을 헌법에 올린 입법사례를 지적하면서, 부적절한 개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서트 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의 말입니다.

[군인 등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재산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 29조 제2항은 과거 제3공화국 헌법 때, 대법원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던 것을,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유신헌법 제26조 제2항을 헌법으로 끌어올린 규정이 현행 헌법하에서도 유지된 것입니다. 정부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혹은 헌법 재판소 위헌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을 별도로 명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법원 위헌판결 내린 법률 조항을 헌법 조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토지이용규제 등이 까다로운 편이라며, 토지공개념은 도시계획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특히, 사유재산과 공공복리를 조화시키면서, 공동체 시장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익과 사익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을 통한 사회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서트 4]

김현수 단국대 교수의 말입니다.

[선진국일수록 토지 이용 규제라든가 경관관리든가 환경관리 차원에서 토지, 개인재산권에 대해 규제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금번에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과 사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모호한 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공개념 논란은 항목별 의견 차이외에도 이념적 대립 양상도 빚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인데, 정치권의 입법 갈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기적으로 6.13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선거의 주요 변수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의 헌법명시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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