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4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29살 여성 A씨를 구속하고 51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해운대에 주식투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8년간 배드민턴 동호회원과 지인 등 58명을 상대로 4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4% 수익금을 주겠다”며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면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모은 41억원 중 30억원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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