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극심한 미세먼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속도를 냅니다.

이르면 5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노후 경유 차량을 서울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일 오후 2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문가 토론회는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이후 공청회와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경기도·인천과의 협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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