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등 8곳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인본은 오늘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인본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