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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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대구 북구갑, 초선)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발의됩니다. 오늘 발의가 되면 국회로서는 60일 이내 표결이라는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즉 국회는 자체 개헌안을 만들든 자체안 없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하든 양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여야가 5월 24일까지 어떻게든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서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시키거나 그러지 못하고 국회 개헌안 마련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 대결을 벌이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논의의 주 무대가 국회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개헌안의 쟁점 사안을 여야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제1야당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정태옥: 예 안녕하십니까 정태옥입니다. 

▶전영신: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발의의 주체 공개 방법 이런 논란에서 일단 벗어나서 이제는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좀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역시 쟁점은 권력구조, 대통령 권력 분산 이 부분입니까? 

▷정태옥: 예 그렇죠.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권력,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 하나와 또 전체적으로 헌법이 극히 좌편향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좌편향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권력구조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87년 체제가 가지고 있는 뭐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습니다. 장기 독재를 막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한테 현행 헌법이 너무 권한이 많으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정치를 다 주도하고 여당은 거의 배신당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독주나 독선을 이제 제어할려고 하는 야당과 국회에서 강하게 충돌하다 보니까 국정이 항상 마비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역설인데 대통령 권한은 엄청나게 크지만은 야당과 항상 강하게 충돌하다 보니까 제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노동 개혁이나 뭐 사회적인 구조조정이나 이런 의미 있는 법률이 전혀 통과되지 않고 그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장기 발전하는 데 엄청나게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헌법을 개정하자. 그러니까 권력 구조 개정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대통령 권력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간 거는 원래 개헌의 취지를 못 살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영신: 근데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고 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옥: 가장 중요한 거는 현행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거의 내려놓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4년 중임, 연임제로 한다고 하면은 임기가 연장, 사실상 연장이 되는데 어느 나라할 것 없이 대통령이 4년 해가지고 바뀔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의 임기가 8년으로 늘어나면 오히려 사실상 대통령 권한은 훨씬 강하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영신: 현직 대통령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차기 대통령은 4년 연임이 된다면 권한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말씀.

▷정태옥: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줄여 가지고 국회와 국회 내에서 여야 상생으로 뭔가 의미 있는 대화와 토론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어떤 법안이나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대통령은 독주, 독선으로 갈 것이고 야당은 더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하다 보면 국정은 더욱더 마비되고 국회는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영신: 야당에서는 지금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 지금 요구하고 계신데 근데 대통령하고 전혀 호흡을 맞출 수 없는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할 경우에는 국가적인 혼란 또 여기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 이게 여당의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옥: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중임제도 극단적으로는 독재로 흐르듯이 그런 가능성이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1당이 되면 과반 정당은 안 될지라도 1당이 되면 기타 정당들과 충분히 뭐 연정이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원하거나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의 사람이 총리로 될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아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해 가지고 총선에서 대패를 하지 않는 한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정당 구조로 봤을 때에도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다른 정의당이나 민평당이나 이런 정당하고 연합해 가지고 총리를 아마 배출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만약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열린 여당이 도저히 총리를 배출할 수준까지도 못 되도록 총선에서 대패한다 하면은 그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갈등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 하는 그거는 바로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을 해 가지고 문재인 그 책임 총리제를 반대하는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한번 자크 시라크 대통령 때인가 그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드골 헌법이 일어난 58년 이후로 딱 한 번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총리하고 대통령이 같은 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에서 뭡니까, 총리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런 게 있겠죠. 총선에서 여당이 많이 이기면은 야당과 연합이나 연립이 규모가 작아질 거고 만약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많이 지면은 그만큼 양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총리 자체를 야당한테 간다 그런 거는 아주 극단적이고 그럴 정도로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대패한다면 정권을 내놔야죠.

▶전영신: 권력구조 못지않게 토지 공개념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담기게 된다면 일단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정태옥: 토지 공개념부터 먼저 좀 설명하면 토지 공개념은 이미 우리나라 재헌 헌법 때부터 다 지금 우리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보완 원리로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많은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지금 헌법 조항에 든다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위헌 시비가 일어나는 거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강남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개발 이익을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도 8억 4천만 원까지도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강남 유명 아파트 같은 경우 한 13~14억 내지 하는 아파트인데 그거를 재개발 한다고 해가지고 아직 팔지도 않는 집에다가 8억 4천만 원 정도를 환수한다 하면. 

▶전영신: 초과이익환수제.

▷정태옥: 초과 이익을 환수를 하는 지금 법령이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사유재산제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냐 아니냐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볼 성질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토지 공개념을 헌법 조항에까지 가버리면 지금 사유재산제도와 토지 공개념이 같은 레벨의 헌법 조항이 돼버리면 그거는 위헌 판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유세를 높여 가지고 강남에 있는 집을 팔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가능하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율을 너무 올려 가지고 계속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한다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토지 공개념이 헌법적 가치로까지 딱 들어가버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쟁 자체가 불가능해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옛날에는 농지 개혁도 했고 그린벨트에 관한 법도 있고 지금도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고 있고 세율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옛날에 90년대 초에 토지 뭐지, 부동산 3법이라 해 가지고 택지 상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위헌 판결 받았는데 그 제도 자체로 위헌 판결이 아니라 그 제도 내용 중에 위헌적인 요소, 예를들어서 초과 이익 환수하는 그 초과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행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도 자체는.

▶전영신: 근데 이제는 그거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명시가 되면 그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다는 말씀이 되시는 거죠.

▷정태옥: 아예 없어져버리고 그런 거는 그대로 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여지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 한국당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국회 논의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태옥: 대통령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체 논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그와 관계없이 국회 자체가 개헌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고 대통령 권한을 하나도 내놓지 않는 현행 헌법을 이미 국회에서 내버리다 보니까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자국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로는 국회에서 합의를 한다면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지금 권력 구조에 대해서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고 딱 못을 박은 상황에서는 이 대통령이 실제로 개헌에 대해서 가장 방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여당 보고 어떤 협상도 못하도록 딱 막아놔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협상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으로부터 개헌안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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