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사가 열려,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영장 심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동원해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신분상 수직적인 서열 관계 때문에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안 전 지사는 검찰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