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합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오늘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이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개헌안을 심의한 뒤 의결하면 이를 승인하는 의미의 서명인 부서(副署)를 할 예정입니다.

개헌안이 국무회의 의결 직후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면,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 공고를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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