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과 친분이 있다며 군수계약 알선비를 받아 챙긴 방산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가법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산브로커 73살 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억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6월 방산업체 A사 대표 허모씨에게 군수품 수리·정비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며 A사 주식 1만9천 주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씨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고등학교 동문이던 친분을 내세워 마치 자신을 통하면 계약이 쉽게 이뤄질 것처럼 행세했지만, 기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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