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개헌안은 전문과 11개 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고, 개헌안 전문에는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장 총강의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고, 3조에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44조에는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야 한다'고 명시해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문화했고, 23조에서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규정해 선거권을 강화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고, 33조에 적시된 '근로' 용어는 '노동'으로 바꿨으며,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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