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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 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심문 기일을 취소한 것 까진 이해가 되지만, 다시 소환할 것인지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 이렇게 고민을 오랫동안 한 건가요?

 

네. 보통 피의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바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메세지를 법원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혼선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면서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은 어제 오후 3시 30분을 넘긴 시작으로 기억합니다만, 갑자기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도 순간적으로 혼란이 온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얘긴지,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들만 와서 다투겠다는 얘긴지, 영장심사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또 출석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혼란이 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반납한 구인영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영장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에 대기시킬 수 있도록 검찰에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니까 검찰이 이 영장을 법원에 반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할 것인가... 이 문제도 고민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논현동 사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영장 원본을 받아서 그 취지라거나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로 가서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으로 출석한 뒤, 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 통제라거나, 검찰청사 인근 경호문제.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사이에 신병 확보 시간을 조율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난 뒤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 측은 "아직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구치소로 가게 될 지를 얘기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만 전했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것인지에 법조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에게는 대체로 불리한 결과가 나왔었네요.

 

그렇습니다. 피의자들이 원하는 결과는 아무래도 '구속영장 기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피의자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오시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 오시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영장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법조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배임 수재 혐의를 받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이 영장심사 출석을 거부했었는데요. 결국 모두 구속됐습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 측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 이후 계속 사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사저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측근들이나 변호인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저 안팎은 현재로서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사저 밖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시위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 같은 소란은 특별히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과 관련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경비 인력은 평소보다 강화된 상탭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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