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2/6. 김용민
가야산 골프장 사업 백지화 결론

자연환경과 사찰 수행환경 훼손 논란을 불러온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백지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야산국립공원 안에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불교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다른 각종 난개발 사업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야개발은 지난 9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가야산국립공원 안에 골프장을 짓는 사업허가를 받은 뒤
착공을 미루다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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