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도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용기와 포장에 표시한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경고 문구를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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